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뉴스현장] 검찰, 첫 구속영장 청구…'사모펀드 투자' 정조준

2019-09-09 15:49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혐의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질문 2> 조 장관의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다른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정 교수는 어학 사업 관련 자문료임을 주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쟁점은 무엇이 될지, 검찰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3> 검찰은 사상 초유로 수사 대상인 조 장관의 지휘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간 조 장관은 임명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무뎌지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앞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엔 검찰이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소환조사도 없었는데요. 이런 검찰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정 교수가 받는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만,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보면 충분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맞는 겁니까?

<질문 5>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오늘 열렸는데요.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요?

<질문 6> 앞서 1심은 10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특히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상고심 재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도 김 씨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는데, 판단 근거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1>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지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안이라 통상 상고심의 판단 범위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도 판단 사유로 인정된 건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7> 1심과 2심 판결에 모두 언급된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고려될지도 주목되는데요. 대법원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질문 8>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후,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는데요. 이번 안 전 지사의 상고심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