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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집유 최민수, 검찰에 이어 항소

2019-09-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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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선고 후 판결엔 동의하진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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