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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가해자 징역 6년 확정

2019-09-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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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가을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이 추행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어느 새벽, 29살 여성은 직장상사였던 40대 남성 이모 씨의 아파트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이씨의 집에 끌려와 성추행을 당하자 이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베란다를 통해 탈출하려다가 그만 추락한 겁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을 가중처벌 요소로 형량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침실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제지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것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6년도 부족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렸지만 이씨는 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추행 이후라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줬다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망을 양형에 고려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집에 데려간 만큼 피해자가 침실을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와 추행 범행이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의 형량은 징역 6년으로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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