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어제(12일) 일본 기업의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 국가 예산 1.6배의 유무상 자금을 제공해 재산과 청구권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1991년 일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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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3 10: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