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구제되지 않고 또 국가로서는 구제할 수 없다"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무상은 협정에 기반해 경제협력자금 5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한 것을 통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의 이같은 발언은 고노 다로 전 외무상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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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4 09: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