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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23일 일하다 심정지…"산재 해당"

2019-09-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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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인데도 출근하신 분들 있으시죠.

일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업주분들은 직원들의 건강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명절 연휴에 격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수목원에서 토목시설물 유지·보수를 맡았던 A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반일 연가를 냈지만 다음날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A씨는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달에 하루나 이틀밖에 쉬지 못했고, 2016년 추석 연휴였던 9월 16일부터 숨지기 엿새 전인 10월 8일까지는 23일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특히 연가를 내기 전 닷새 동안은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며 직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35% 많은 6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이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유족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은 "A씨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돼 협심증 악화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A씨를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 연휴에 가정으로 기름을 배달하는 등 추운 날씨 속 강도 높은 일을 하다가 폐렴이 생겨 사망한 50대 주유소 직원 B씨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B씨가 계속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폐렴이 생겼고, B씨의 나이가 폐렴의 고위험군도 아니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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