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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적발되면 '특별감독' 받는다

2019-09-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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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숨진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죠.

내년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게 진상대책위의 결론이었습니다.

<김종진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대책위 부위원장> "동기 간호사에 비해서 근무일이 많고 휴일은 적은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지표 중에 해당되는 대표적 현상…"

앞으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특별감독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도 선제적인 기획형 감독대상.

감독할 사업장을 찾을 때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과거 감독 결과와 신고 자료를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하고, 스마트폰과 CCTV 등 디지털 자료를 복구·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도 도입합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 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행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회피제도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기피제도 도입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와 특수관계일 경우 사건을 회피할 수 있고, 신고인은 근로감독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조사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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