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중에는 단가 깎기, 비용 덤터기 씌우기도 있지만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하는 문제도 큽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기술 탈취는 배상받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 중소기업의 연구실에서 실험이 한창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생기는 악취를 없애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현대차가 유사기술을 만들어 특허를 내 3년 넘는 소송 끝에야 지난 7월 이 특허가 무효란 확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최용설 / BJC대표> "기술 테스트를 하자더니, 데이터를 빼내다가 거의 유사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면서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그러나 입은 손해는 그대로입니다.
3년 전 3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현대차는 거부했고 손해배상소송 역시 2심까지 패소한 겁니다.
인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소송을 내봤자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배상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기술탈취에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소송의 입증책임도 대기업이 지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승우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배까지 하게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가 되는겁니다.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소송시 대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미국식 '디스커버리'제도도 대안으로 꼽힙니다.
<김민주 / 법무법인 이든 변호사> "당사자가 필요한 증거를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일정한 제재를…"
제도적 강제와 제재의 신속한 도입 없이 기술 탈취 근절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9/14 1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