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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정자로 낳은 아이' 친자식일까…19일 결론

2019-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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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의 동의를 얻어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는 법률상 친자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이를 두고 공개변론까지 열었었는데요.

다음주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1986년 결혼한 A씨는 무정자증 진단 후 부인과 합의 하에 제3자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이후 부부는 자연임신으로 둘째를 얻었지만 2014년 가정불화로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둘째가 혼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두 자녀가 모두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950년대 제정된 현행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모두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는 데다, 1983년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가 동거하지 않는 등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만을 친생자 추정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두 자녀가 유전학적으로는 A씨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의거해 친생자가 맞다고 봤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A씨 측은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혈연관계 입증이 쉬워진 만큼 획일적인 친생자 추정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반면 A씨 자녀 측은 혈연관계보다 인공수정 시술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지위나 가정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36년 전 확립된 판례가 변경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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