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 자녀가 부모 몰래 많게는 수백만 원의 모바일 유료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쉬운 간편결제 기능도 한 몫하는데요.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7월 카드 고지서를 받아든 이 모씨는 700만원이 넘는 카드값에 놀랐습니다.
미성년 아들이 엄마 몰래 모바일 게임에서 유료아이템을 결제해 '요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민법에 따라 전액 환불은 받았지만, 이 씨는 환불을 안해주려는 게임업체와 한 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모 씨 / 미성년 앱 결제 피해자> "구글로 들어가면 계정, 저희 아이 이름이 있고요. 휴대전화가 아이 명의인 것과…진짜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부모와 결제 아이디를 공유했다면 피해 구제가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이가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광진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과장>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이 필수적이겠고요. 실질적으로는 앱결제 시스템 설정에서 콘텐츠 구입 시마다 인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계정에는 카드 번호 등 유료 결제 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앱 마켓이나 게임 업체가 결제 취소나 환불을 거부한다면, 전화번호가 1372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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