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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찔한 순간'…택시기사 눈가리고 폭행

2019-09-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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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는데요.

최근 서울 한강 다리 위를 달리던 택시에서 승객이 기사에게 "같이 죽자"며 눈을 가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고 운전대까지 꺾으려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11시쯤.

서울 동작대교 위를 달리던 택시. 승객이 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다짜고짜 같이 죽자고 말합니다.

<택시 승객> "그냥 꺾어가지고 쳐박아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죽자고요."

승객은 운전대를 직접 꺾으려고 손을 내밀기까지 합니다.

<택시 승객> "내가 어디 한 번 해볼까. (집에 잘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왜그러세요.)"

승객은 기사의 뺨을 때리더니 급기야 눈을 가립니다.

택시가 어쩔 수 없이 멈추자 뒤따르던 차량들의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승객의 운전 방해로 동작대교에서부터 1km 가량 위험천만한 주행이 계속됐고, 경찰관이 이곳으로 출동하고 나서야 폭행은 끝이 났습니다.

기사는 승객에게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피해 택시기사> "가해자가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고, 사과도 안 한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서울 방배경찰서는 50대 승객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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