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첫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장대호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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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이미애>
<영상: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08 18: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