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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부고발건 잇단 영장 기각…제식구 감싸기?

2019-10-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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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지현·임은정 현직 검사의 내부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잇따라 기각했는데요.


경찰 안팎에서는 현재의 검경 구조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임은정 부장검사의 내부 고발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서지현 검사의 고소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의 잇단 영장 신청에 검찰은 기각으로 응수했습니다.

두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 해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회의론이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현 구조에서 제식구 감싸기식 대응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임은정 / 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며 기각하고 있는 이중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극명한 사례…"

하지만 검찰이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아직 단정지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허윤 / 변호사> "경찰이 청구(신청)한 영장 자체가 요건이 부적당해서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일환으로…"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사안이면 조직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했을텐데 영장 자체의 요건이 부족했을리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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