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 장관 관련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어제 제주도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은 "조국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검찰과 일부 언론이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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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13 09:2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