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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번 주 선고…정경심 첫 재판도

2019-10-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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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들어가려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내려집니다.

또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첫 재판도 이번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을 김보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한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에까지 따라가려던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CCTV 영상 속 30대 남성 조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가 10분 이상 문을 열려고 시도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면서도 "성폭행을 하려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는 것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18일에는 딸의 동양대 표창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첫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다만 정 교수 측이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받아보지 못해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상황이라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보안상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재판이 열리더라도 정 교수의 모습을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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