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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없는 장기단수는 수도불통죄"

2019-10-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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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불통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사를 이유로 세입자들의 동의 없이 수도를 장기간 잠근 업체 관계자에게 이 죄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누수로 수도를 잠글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4층 규모의 한 주상복합건물.

지층과 1층 리모델링 업무를 맡기로 집주인과 계약한 건물관리업체 이사 A씨는 "누수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건물 전체를 단수하겠다"고 알리고 건물 전체 수도관 밸브를 잠갔습니다.


단수된 세입자들은 수돗물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2~3층 세입자들에게는 1년 이상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중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수도시설을 잠그면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형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4가구만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공중 수도시설로 볼 수 없고 공사 중 누수로 작업자들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4가구 11명이 마실 물을 공급하는 시설은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또 A씨가 공사를 빨리 마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단수를 했고 충분한 설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수도불통죄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수가 길어진 데에는 세입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들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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