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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500회 접견…"변호사 징계 정당"

2019-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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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씨를 포함해 수용자들을 6개월 동안 1,500여차례 접견한 변호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호사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의 지시를 받아 2014년부터 2015년에 걸쳐 6개월 동안 복역 중인 수용자들을 1,500여차례 만났습니다.

이들은 '수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539번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같은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00여명 중 95%는 월 20건 미만의 접견을 진행한 데 반해 A씨가 수용자들을 만난 횟수는 한달에 무려 260번에 달했습니다.

결국 A씨와 B씨는 2017년 변호사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견책과 1개월 정직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이들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에 호소했지만 B씨의 처분만 과태료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사건은 복잡해 수용자를 여러차례 만날 수밖에 없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A씨와 B씨가 "변호인이 면회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다단계 사기사건의 난이도를 감안 하더라도 변호사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견을 과도하게 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징계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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