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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수처법 상정?…여야 복잡한 셈법

2019-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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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달 말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회법 해석 등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동물 국회' 끝에 지정된 패스트트랙 법안들, 민주당은 이 중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찬 / 민주당 대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로 구체적인 시점도 못박았는데, 180일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26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민주당은 또한 공수처법 등을 논의해온 사개특위가 사실상 법사위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최장 90일이 걸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무조건 밟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재 / 한국당 원내대변인> "민주당이 불법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에 이어, 또 다시 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태는 조국 사태를 물타기 하려는 의도…"

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국감 종료 이후 법사위에서 여야의 검찰개혁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당 128표에 더해 추가로 21표가 필요한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보다 여당과 친여 성향의 야당 간 결속력이 느슨해진 상황인 만큼,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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