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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했다지만…'8차 사건 수사' 논란

2019-10-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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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을 특정한 '8차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했지만 허점이 노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장보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화성 연쇄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범인을 특정한 '8차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체모를 근거로 수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윤모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후 윤씨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시료에 중성자를 쪼여 원소의 양을 파악하는 건데, 중금속 성분 등을 분석해 대조군과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이 확보한 체모에서 발견된 중금속 성분을 근거로, 체모가 윤씨의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한 감정 결과를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증거로 채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기법이 당시로선 획기적 수사기법이었던 것은 맞지만, 100%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범행 증거물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건 DNA 분석기법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임시근 /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 "개인을 식별하는 측면에서 DNA 감식만큼 정확한 것은 없고요. 용의자를 좁히는 역할을 그당시 과학수사가 했던 것이고요."

윤씨는 재판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20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최근 화성사건 수사본부는 국과수에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관한 재검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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