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가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황 수석은 고용 상황에 대해선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고용 감소폭이 상당히 적고, 고용률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40대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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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0/20 18: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