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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격 구속…"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2019-10-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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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격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과 관련해 총 11개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23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7시간 동안 치열한 마라톤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교수 측은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으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 세력에 가담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뇌경색 등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정 교수가 수사 착수 직후 자산관리인을 시켜 PC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는 등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지난 두 달 간 대대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관련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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