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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받고 시청 민원실에 쇠기둥…막무가내 공사

2019-11-0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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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민간업체가 경기 오산시청 민원실 옥상에 생태체험장을 만들겠다며 허가도 안 받고 쇠기둥을 설치했습니다.

오산시는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납부 하루 만에 건축허가를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오산시청 민원실입니다.

민원인들로 붐비는 사무실 중앙에 커다란 쇠기둥이 여러개 설치돼있습니다.

청사 지하 주차장에도 쇠기둥이 곳곳에 설치돼있습니다.

기존 기둥에 철판을 덧댄 것도 있고 새로 H빔 철강으로 기둥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설치한 철골 기둥입니다.

건축 허가도 안받고 사전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실과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쇠기둥은 모두 16개에 달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시청 민원실 옥상에 앵무새 활공장, 식물원, 수족관 등을 갖춘 3층 높이의 생태체험장을 만들겠다며 설치한 겁니다.

20년 동안 영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데 구조 안전진단 결과 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오산시는 뒤늦게 8,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곧바로 건축허가까지 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복 / 경기 오산시의원> "시청이란 곳은 시민의 활용공간입니다. 그런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버드파크를 시청안에 놓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오산시와 해당 업체 측은 단순 보강공사라 건축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좁은 청사안에 많은 사람이 찾는 영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오산시의 처사에 비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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