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개고기 갑질 새마을금고 이사장 강요죄로 벌금형

2019-11-08 22:2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같은 회사 지점장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A 이사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이사장은 지점장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을 것을 지시하고 회식 참석을 강요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