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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보내달라는 美…강제송환될까

2019-11-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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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우리 법원이 내린 처벌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죠.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높은 형을 선고하는 미국이 이 운영자를 보내달라고 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청와대는 조만간 '합당한 처벌' 요구에 대해 답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에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23살 손 모 씨의 강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서울고등검찰청과 법원이 전담하는데, 아직 법원에 손 씨에 대한 청구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우리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넘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손 씨는 지난 5월 2심에서 아동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은 확정됐습니다.

그럼 강제 송환은 못하는 걸까, "꼭 그렇진 않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확정된 범죄 외에도 양국에서 1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손 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혐의는 아동 음란물 유통 말고도 광고와 미성년 성적 묘사 등 6가지.

아동 음란물 광고 혐의는 최소 의무 형량만 15년에 달합니다.

법무부는 국내와 미국에서 받는 혐의를 비교한 뒤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편 손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28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아동 음란물 소지죄 형량을 6개월 이상 3년 이하로 높이는 법안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만큼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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