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댓글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구형과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2심은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재판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지며 김 지사가 최후 변론을 하게 됩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김 지사가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공판에서 지지자 모임 중 하나인 드루킹 일당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수신 확인은 했지만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그동안의 재판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5일에는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검찰은 현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현 씨는 "1심은 추리소설 같은 논리가 인정된 것"이라며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강간 등 치상과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결심공판에서 "잘못 산 것 같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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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0 09: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