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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만 정년 45세…합리적 이유 없으면 차별"

2019-1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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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능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성만 근무하는 직렬의 정년을 다른 직렬에 비해 10여 년 짧게 정했다면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전산사식, 전화 교환, 원예 등 6개 직렬을 과거 기능직 공채로 선발하다 1999년에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성만 선발돼 근무하던 전산사식 등 4개 직렬은 근무상한연령을 기본 43세에 최장 45세로, 남성들만 근무하던 원예 등 2개 직렬은 57세로 정년에 차등을 뒀습니다.

전산사식직에 근무하던 이 모 씨 등 2명은 2010년에 45세로 퇴직하게 되자 남녀 간 정년에 차등을 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일 뿐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양성평등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직렬별 기능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6년 만인 최근 정년차등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일 수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여성만 근무하는 직렬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직렬에 비해 12~14년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정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이러한 차등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업주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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