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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 선수도 '국내 거주' 인정되면 세금 내야

2019-11-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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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파 프로축구 선수가 30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며 세금도 현지에 냈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축구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며 2년 간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했던 A 씨.

2016년, 연봉 등 33억6,000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세금 1억5,000만 원이 중국에서 원천 징수됐고 국내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입을 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소득이 반영된 가산세 포함 9억 원대의 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A 씨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거주자는 현지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없다"며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주 주소'를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년에 183일 이상 체류했는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국내에 소재한 자산이 있는지 등에 따라 판정한다는 소득세법 조항을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에 상당 규모 재산과 가족이 있고 2016년 국내 체류일이 148일로 비교적 장기간"이라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A 씨는 해외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했고, 부동산을 사는 등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해왔습니다.

A 씨와 달리, 일본에서 뛰었던 다른 선수는 당시 국내에 주소지가 있었지만 국내 체류기간이 28일밖에 되지 않아 '국내 비거주'로 분류돼 대법원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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