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분양가 상한제 형평성 논란…추가 지정 가능성

2019-11-10 10:11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동 수로 따지면 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상외로 빠진 지역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추가 지정 가능성은 없는지 배삼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집값이 1.44% 오른 경기도 과천시.

신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후분양 적용단지까지 나왔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과천 같은 경우 (집값)상승률은 높지만 정비사업 초기단계입니다. 통상 6∼7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정부는 집값과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일반 분양 가구 수가 많은 곳이나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서울의 경우 실제 재건축을 시작하지도 않은 방이동은 들어간 반면 목동은 제외됐습니다.

일반물량이 50가구뿐인 마포구 아현동은 지정됐지만 500가구가 넘는 마포구 공덕동은 빠졌습니다.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집값이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동별규제를 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의 쏠림 현상이 야기되고, 사업성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이…."

국토부는 비규제지역에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추가 지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성수동 2가나 흑석동 등 재개발 정비사업지는 분양이 임박하지 않아도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상한제 비적용 지적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