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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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0 10: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