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씨가 자신의 입국을 금지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합니다.
유 씨는 2002년 국적 포기로 입국이 제한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2심의 판단을 뒤집고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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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0 13: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