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1일)부터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대상으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나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면담을 진행하고, 서울 강남서와 부산 동래서 등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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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0 14: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