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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방지…'유치인 면담제' 시행

2019-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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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내일(11일)부터 유치장 입감 피의자를 대상으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나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면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면담을 진행하고, 서울 강남서와 부산 동래서 등 전국 7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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