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1일)부터 부산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아집니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내일부터 간선도로 325개, 824㎞와 이면도로 4660개 등 기타 3808km에 새로운 속도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면도로의 경우 최대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춰 사망교통사고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사대문 안에서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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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0 14: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