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17년 만에 한국땅 밟나…유승준 '비자거부' 선고

2019-11-10 17:2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이번 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번 주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 씨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은 "다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또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강제 출국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 측은 지난 9월 변론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맞게 비자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