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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유출 학생피해 크지만…처벌법은 '업무방해'뿐

2019-11-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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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을 갈 때 고교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사건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인데, 정작 학교에 끼친 업무상 피해만 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별도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외고에서 교사와 학원장이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죄명은 학교의 정상적인 성적관리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불편이 학생들에게 돌아갔다는 점도 적시됐지만 이를 명확히 단죄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시험문제가 유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동급생들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해당 학교로 강제배정을 막아달라며 서울교육청에 시민청원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국장> "단 한 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학교 교육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법망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정비할 필요성이…."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 2월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스카이캐슬 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방해죄보다도 처벌 수위를 2배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수능시험 유출 처벌규정 등과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아 계류되어 있는 상황.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전국 고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은 적발된 건만 13건에 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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