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에 부정채용 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은 자신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줄 알았다며 '인사팀 직원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를 호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데, 이런 증언이 김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수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12년 KT 정규직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는 1, 2차 전형이 끝난 뒤 접수됐습니다.
서류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했지만, 김씨는 서면으로 냈습니다.
외국어점수 등 기본항목 대다수가 공란이었고, 인사팀 직원이 지원분야를 '경영관리'로 적으라고 하자 김씨는 지원서를 메일로 다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호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채용인 줄 몰랐다'는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은 취지인데, 적어도 정상적이진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단 반론이 나옵니다.
다만 '호의'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고, 김씨의 진술이 김 의원의 뇌물 혐의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 재판의 핵심은 '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대법원은 금전 등 재산상 이익뿐 아니라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생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원할 기회를 얻었다면 최종 선발 여부와 관계 없이 뇌물수수란 판결도 있지만, 채용을 뇌물로 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주 / 변호사> "화대 같은 것도 예전엔 뇌물성을 인정 안 하다가 성매매 비용도 충분히 봐야 된다고 해서 판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계속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채용) 역시 뇌물 범주에 포함되면 앞으로 사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번 재판이 '채용도 뇌물'이란 사법부 판단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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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1 0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