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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에 공개해야"

2019-11-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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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며 개인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개인정보 조회 내역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A씨는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최근 3년 간 검찰이 A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보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했습니다.

"내부 조회는 수사의 일환이고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가늠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수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될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정보 조회 내역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어떤 방해를 주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어 수사 방법과 절차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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