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황이 어려운 기업들이 새 사업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 각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활력법, 일명 '원샷법'이 오는 13일부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진출 희망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법 시한을 2024년 8월로 연장하고 신산업 진출기업 외에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확대 적용으로 이월결손금 100% 공제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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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1 08: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