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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재심 청구…30년만에 누명 벗나

2019-11-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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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씨가 이번주 재심을 청구합니다.

1989년, 범인으로 최종 확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30년만에 누명을 벗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오는 13일 재심을 청구합니다.

1989년, 13살 박모 양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지 30년만에 다시 법정에서 진실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윤씨 측은 당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재심 사유로 들었습니다.

<박준영 / 변호사> "현장검증 과정에서의 위법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인이 스스로 재현한 것처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시켰다는 것, 이제는 분명한 사실로 봐야…"

윤씨의 재심 청구는 화성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백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윤씨는 30여년 전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 진술서 작성 경위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모씨> "그 당시 제가 (진술서를) 쓴 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고, 경찰이 불러줘서 (진술서를) 쓴 건…그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윤씨는 지난 4일 최면조사를 받았지만, 최면에 제대로 걸리지 않아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모두 강압수사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황.


재심 청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소회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윤씨가 자신의 주장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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