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 등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명에서 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3분의 2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고,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게 됩니다.
심의 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검사와 법무부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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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1 12: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