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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감찰' 위원회에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

2019-1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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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 등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명에서 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앞으로 3분의 2 이상 외부 위원으로 위촉되고,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게 됩니다.

심의 대상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되고, 검사와 법무부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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