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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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4 13: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