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오늘 법원이, LA 총영사관이 유승준 씨의 비자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요.
다만 유 씨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한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유 씨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 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앞서 유 씨는 LA 총영사관이 비자 신청을 거부하자, 2015년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 씨의 입국과 연예 활동은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을 수 있다며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과거 입국 금지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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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5 20: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