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39)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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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김종안>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1 17: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