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지역 주민 5,300여명이 오늘(21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가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1인당 20만원, 총 10억 6,000여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생수, 필터 구입비 영수증등을 근거로 피해 주민들에게 실비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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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1 19: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