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오는 2021년 부활합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 사용도 금지하는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포장ㆍ배달 음식에 일회용품도 사용할 수 없고, 50인 이상 숙박업에는 샴푸, 린스 등의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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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22 13: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