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 중에 끼어들기 시비가 붙은 두 운전자 간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의 집 근처까지 쫓아간 건데요.
몸싸움 중에 흉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시작은 '경적 소리'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운전자 A씨는 서울 강변북로 합류지점에서 앞차와 함께 연달아 끼어드는 트럭을 향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후 두 운전자는 도로상에서 창문을 내리고 말다툼을 했고, 트럭 운전자 B씨가 1.7㎞ 떨어진 A씨의 집 근처까지 쫓아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바닥에는 핏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싸우다 얼굴에 상처를 입은 B씨는 자신의 트럭에서 꺼낸 흉기를 A씨의 얼굴에 휘둘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A씨 / 사건 당사자> "경찰에 다시 한번 신고하려고 핸드폰 찾으려는 사이에 그 차 조수석으로 가서 ㅇㅇㅇ 두 개를 꺼내온 거예요. 그래서 당했죠…얼굴·팔 다 당했죠…"
<한문철 / 변호사> "경적 때문에 일어나는 보복운전이 제법 많습니다…(상대방 시비에) 대응하게 되면 불필요한 다툼으로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죠…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양 측을 불러 조사했다며, 쌍방 폭행 사건이지만 B씨에게는 별도로 특수상해·보복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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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07: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