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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석방…재수감 425일만

2019-12-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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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4일)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425일만의 석방인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0시 5분 쯤, 서울 동부구치소.

보수단체 지원 혐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425일 만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실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1심부터 3심까지 심급별로 각각 2달씩 총 3차례, 최대 반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구속기간이 끝났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김 전 실장이 항소한 2심이 실형을 선고할 경우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지금까지 총 2년 8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8월 한차례 풀려났지만, 두 달 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판결로 재수감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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