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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비서실 압수수색…'감찰무마' 수사 속도

2019-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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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상황 서울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유재수 전 부시장을 향했던 검찰의 활시위가 이제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윗선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고,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출입기자들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언급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대해 사정기관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향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수사 주체 역시 서울동부지검이었습니다.

현재 유 전 부시장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 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당시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인사들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된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로 향하면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소환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로 촉발된 청와대와 검찰 간 마찰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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