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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놓고 검·경 갈등?

2019-12-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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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죠.

경찰이 이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를 달라며 검찰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검찰은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분석 내용까지 공유하기는 어렵단 입장인데 어떤 이유인 거예요?

<질문 1-1> 경찰은 '포렌식 참여권'에 분류하는 작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검찰은 "참관은 입회와 다르고, 말 그대로 옆에서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엇갈린 입장인데요. 어느 쪽 입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초경찰서는 수사관의 사망 경위 등을 수사하려면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의 포렌식 추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포렌식 결과에 대한 영장신청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역신청'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질문 3>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요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질문 4> 일각에서는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된 상황 역시 검·경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물러설 수 없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도 내놓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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