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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첩보 출처 공개…"외부서 받은 것"

2019-12-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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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한 행정관이 정치권과는 무관한 외부에서 제보를 받았고, 제보 사실 외에 청와대가 추가한 비위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재동 기자.

[기자]

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 나선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청와대가 연일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은 민정수석실 자체 조사 결과라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최초 제보를 받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2017년 10월에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 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정리했고, 이 문건이 업무 개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됐다는 건데요.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라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했고, 이어 경찰로 이첩됐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 내용 외에 새로 추가된 비위 사실은 없으며, 경찰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A 행정관은 다른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 온 공무원이며 제보자와는 과거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A 행정관이 청와대를 오기 전인 2016년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는데, 청와대는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순 없지만, 공직자이며 정치권에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 전 비서관도, A 행정관도 해당 문서를 처음에는 기억하지 못했을 정도로 별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첩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결국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문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2명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김 전 시장 수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 점검차 내려간 것뿐이라며, 당시 실태점검 후 작성된 보고서를 증거자료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은 특감반원이었던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죠.

압수수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내부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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