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하명수사' 논란 속 청와대·경찰 진실공방

2019-12-04 19:03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앵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향한 이른바 '하명수사' 논란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압수수색 보고 시점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측의 답변은 마치 '진실공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를 받았다 말씀드립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실 공방은 청와대가 울산시청 압수수색 전 경찰의 사전보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하명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 단계 한차례와 압수수색 이후 모두 9차례 이렇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경찰 측은 사실이 아니고 내사 단계 보고 역시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상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인 청와대에 최소한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측이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살펴본 공식보고 범위가 '전자메일을 통한 보고'라고 밝힌 부분을 놓고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전화 통화나 모바일메신저 등 다른 경로를 통한 보고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경찰청이 비공식 경로로 보고를 했거나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울산경찰청의 직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체계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모두 나란히 불법적인 보고는 없었다며 선 긋기에 나선 상황.


이후 양측은 보고 과정과 관련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